공정위는 BS 계열사의 지분 헐값매각을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지원 규모 70억 원을 추산해 최대 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공공택지 개발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단순 기업 간 매매가 아니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 과정에서 기업은 의견 제출 절차를 밟으며, 과거 유사 사례와 평가 기준 차이를 근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한다.
공정위 조사 배경 및 핵심 의혹
BS산업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저가로 이전한 것이 문제다. 정상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돼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제공했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정위는 이 거래를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약 70억 원으로 추산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예상 규모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매우 중대한 경우 지원금액의 80%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해 최대 56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매각 가격은 액면가 5,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2,000~3,000원대로 책정돼 정상가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의 가격 평가 방식
공정위는 주식 정상가격 산정 시 세법상의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 분양이익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해 정당한 거래 가격을 산출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저가 매각이 문제로 지적됐다.
BS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과 지배구조
BS 그룹은 비상장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계열사 간 시행·시공 거래가 잦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대기업집단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법적 대응 절차와 향후 제재 전망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기업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한다. 기업은 회계 데이터와 공정위 산정 방식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며, 대형 로펌의 자문을 구해 대응한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FAQ
- Q: 지원 규모 70억 원은 어떻게 산정됐나요?
A: 공정위는 거래 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기반으로 부당지원 금액을 추산했습니다. - Q: 과징금이 최대 56억 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A: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80%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합니다. - Q: 공정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판단하나요?
A: 세법 평가액뿐 아니라 사업의 미래 가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 Q: BS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주요 대기업집단 중 상위권에 해당하며, 비상장 계열사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 Q: 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계·법률 전문가와 협의해 방어 논리를 전개합니다.